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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다 셀레늄은 (주)오투바이오가 2022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이지다 셀레늄

(주)오투바이오 · 분말

2022-09-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38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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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09-2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수집 자료에 주의사항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38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57개(8%)로, 가장 흔한 정(2,68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엽산·아연·셀레늄(또는 셀렌)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2년 9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3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감태추출물분말, 사과식이섬유, 유산균배양건조물, 토마토농축추출물분말, 치자황색소, 과일채소혼합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감태추출물분말, 사과식이섬유, 유산균배양건조물, 토마토농축추출물분말, 치자황색소, 과일채소혼합분말, 캐모마일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 효소처리스테비아, 탄산마그네슘, 사과향분말, 프락토올리고당, 구연산(무수), 식초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 하양색의 분말 2. 엽산 : 표시량 [400μg/8g]의 80~150% 3. 아연 : 표시량 [2.6mg/8g]의 80~150% 4. 셀레늄 : 표시량 [55μg/8g]의 80~150%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이지다 셀레늄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가 2022-09-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엽산,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이지다 셀레늄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지다 셀레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38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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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2-09-2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