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5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13개(41%)입니다. 2021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흰노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혼합유당, 맥주효모추출물, 분말결정포도당, 결정셀룰로스, 타우린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특이체질 및 과다섭취시 알레르기등 발생우려가 있으니 성분 및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바랍니다.
2.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빗오
3. 영유아 및 인산부는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안에 들어있는 습기제거제(방습제)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정제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섭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1정(5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밝은빛비타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이체질 및 과다섭취시 알레르기등 발생우려가 있으니 성분 및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바랍니다. 2.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빗오 3. 영유아 및 인산부는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안에 들어있는 습기제거제(방습제)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정제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섭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밝은빛비타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2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