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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바디프로틴은 진명뉴트리션이 2013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32g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진명뉴트리션은 2013년 9월 1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5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단백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30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9월 한 달 동안 단백질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단백질의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서늘한 그늘에 실온보관하십시오. 제품개봉후에는 인습되지않게 주의하여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초코렛향분말(가루, 과립)(덱스트린,Chocolate Flavor(프로필렌글리콜,에틸 바닐린,바닐린,페닐초산이소부틸,초산),아라비아 검), 코코아, 결정(분말)포도당, 말토덱스트린,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L-페닐알라닌,L-로이신,L-메티오닌,L-라이신,팔라티노스,L-이소로이신,L-히스티딘염산염,L-발린,L-트레오닌,L-트립토판), 비타민 혼합제제(비타민C,팔라티노스,분말비타민E,니코틴산아미드,비타민A,판토텐산칼슘,비타민B6염산염,비타민B1염산염,비타민B2,엽산,비타민D3,비오틴,비타민B12)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초코렛향분말(가루, 과립)(덱스트린,Chocolate Flavor(프로필렌글리콜,에틸 바닐린,바닐린,페닐초산이소부틸,초산),아라비아 검), 코코아, 결정(분말)포도당, 말토덱스트린,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L-페닐알라닌,L-로이신,L-메티오닌,L-라이신,팔라티노스,L-이소로이신,L-히스티딘염산염,L-발린,L-트레오닌,L-트립토판), 비타민 혼합제제(비타민C,팔라티노스,분말비타민E,니코틴산아미드,비타민A,판토텐산칼슘,비타민B6염산염,비타민B1염산염,비타민B2,엽산,비타민D3,비오틴,비타민B12), 대두레시틴, 타우린, 구연산, 수크랄로스, L-글루타민
성상
갈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성상:갈색의 분말로 인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조단백질:표시량(26g/32g)의 80%~120%
3.대장균군: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해 서늘한 그늘에 실온보관하십시오.
제품개봉후에는 인습되지않게 주의하여 보관하십시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