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안성인삼농업협동조합 인삼가공공장은 2015년 3월 2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3년이고, 포장재는 병 : HDPE, PET, PP, 유리재 /뚜껑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1일 3회, 1회 1g(1스푼)을 직접섭취 하거나, 냉수 또는 온수에 용해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②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 원료성 제품 : 표시량(12mg/g) 이상
- 최종 제품 : 표시량(36mg/3g)의 80%이상
③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④ 대장균군 : 음성
⑤ 납(mg/kg) : 1.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⑥ 카드뮴(mg/kg) : 0.3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