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이수바이오는 2013년 12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4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홍삼과 테아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2018년 9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PP, 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농축액, 대추농축액, 사과농축액, 비타민 C,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섭취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세요.
①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세요.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농축액, 대추농축액, 사과농축액, 비타민 C,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구연산삼나트륨, 무수구연산, 자몽종자추출물, 니코틴산아미드, 이노시톨, 정제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3mg/20g의 80% 이상
3)L-테아닌 : 200mg/20g의 80~120%
4)납 : 1.0 mg/kg 이하
5)카드뮴 : 0.5 mg/kg 이하
6)총수은 : 0.5 mg/kg 이하
7)총비소 : 1.0 mg/kg 이하
8)대장균군 : 음성
9)세균수 : 100/m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