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쾌변큐플러스은(는) (주)청명자연과학이(가) 2023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명품쾌변큐플러스

(주)청명자연과학 · 과립

2023-12-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70236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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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과립
신고2023-12-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차가운 물과 함께 식후 바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물 없이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직접 털어 먹지 마십시오. 3.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눌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분말(고시형), 자일리톨, DL-사과산, 프락토올리고당, 구연산(무수), 오렌지향, 효소처리스테비아, 오렌지맛분말, 비타민C, 5종혼합유산균, 비타민B2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회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회색의 과립 2. 식이섬유: 표시량(7.5g/12g)의 80% 이상 3. 붕해도: 30분 이내 4.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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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품쾌변큐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청명자연과학이(가) 2023-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과립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명품쾌변큐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차가운 물과 함께 식후 바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명품쾌변큐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물 없이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직접 털어 먹지 마십시오. 3.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명품쾌변큐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0236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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