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청명자연과학은 2013년 8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3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4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식품, 알로에아보레센스분말, 코코아분말, 글루코만난, 퉁퉁마디분말, 약모밀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만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라)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마)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짙은 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5g /10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적합(제1액에서 60분 이내, 시료의 잔류물이 유리관 내에 남아 있을 때에는 계속하여 제2액에서 60분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5g)씩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데일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만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라)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마)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데일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023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