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POOP은(는) (주)청명자연과학이(가) 2020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6g입니다.

RE POOP

(주)청명자연과학 · 분말

2020-04-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70235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6g
제형분말
신고2020-04-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6g을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냉수 또는 냉음료 약 200ml에 1포를 개봉 넣고 바로 4~5회 저은 후 즉시 섭취하며, 용기 기벽의 잔량을 냉수로 헹구어 섭취한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탱자열매분말, 알로에아보레센스(고시형), 울금덩이뿌리분말, 무씨앗, 분말결정포도당, 결정과당, Lactobacillus paraplantarum, 프락토올리고당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식이섬유 : 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7,000mg/1일 섭취량]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RE POOP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청명자연과학이(가) 2020-04-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RE POOP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6g을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RE POOP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냉수 또는 냉음료 약 200ml에 1포를 개봉 넣고 바로 4~5회 저은 후 즉시 섭취하며, 용기 기벽의 잔량을 냉수로 헹구어 섭취한다.

RE POOP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0235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0-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