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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가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마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7개(26%)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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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마늘분말은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가 2015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늘(원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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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가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마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7개(26%)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 내포장재 : 폴리에틸렌(PE) - 외포장재 : 종이제(박스)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서 보관(실온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노란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가 2015-02-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늘(원료성)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식품으로 판매 2) 특정 또는 특이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013001618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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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8-3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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