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가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90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18개(3%)로, 가장 흔한 분말(19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이 제품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어 같은 양의 쌀밥 제품에 비해 식후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하여 혈당의 증가를 염려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6개월이고, 포장재는 내면:용기/리드(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성상은 「쌀이 조리된 상태로 고유의 색상과 향을 유지하며, 이미, 이취가 없는 밥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쌀(알곡), 정제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전자레인지 조리시(700W 기준) : 2분간 데워 드십시오
2. 끓는물 이용시 : 물에 개봉하지 마시고 용기채로 넣어 조리기구의 뚜껑을 덮은 후 10분간 더 끓이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쌀(알곡), 정제수
성상
쌀이 조리된 상태로 고유의 색상과 향을 유지하며, 이미, 이취가 없는 밥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수용성 식이섬유 : 5.3g/1식(210g) 이상
3. 기타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과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 29.기타식품류 29-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2)즉석조리식품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