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바이오믹스는 2014년 12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오미자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5개(6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2년)이고, 포장재는 HDPE 용기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적갈색 점조성의 액상」입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적갈색 점조성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적갈색 점조성 액상
(2) 쉬잔드린, 고미신 A, 고미신 N 합의 함량(mg/g) : 2.7(표시량의 70~13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0.1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총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 cfu/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