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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추출물은 (주)바이오믹스가 2017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미자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6-21호)입니다.

오미자추출물

(주)바이오믹스 · 액상

2017-06-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516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미자추출물(제20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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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원료로 그대로 섭취, 또는 제품 형태로 가공하여 섭취
제형액상
신고2017-06-2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수집 자료에 주의사항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바이오믹스는 2014년 12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오미자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5개(6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2년)이고, 포장재는 HDPE 용기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적갈색 점조성의 액상」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원료로 그대로 섭취, 또는 제품 형태로 가공하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적갈색 점조성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적갈색 점조성 액상 (2) 쉬잔드린, 고미신 A, 고미신 N 합의 함량(mg/g) : 2.7(표시량의 70~13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0.1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총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 cfu/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2년) 포장재질: HDPE 용기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오미자추출물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바이오믹스가 2017-06-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미자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6-21호)입니다.

오미자추출물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로 그대로 섭취, 또는 제품 형태로 가공하여 섭취

오미자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516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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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