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케어 샷은 주식회사웰파인이 2026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잇몸케어 샷

주식회사웰파인 · 액상

2026-08-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515116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6-08-3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웰파인은 2018년 7월 1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gum health」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등], 유리, 알루미늄 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향료, 향료, DL-사과산,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gum health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제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에 주의하시고,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원료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이 아니오니 안심하고 흔들어 드십시오. - 제품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향료, 향료, DL-사과산, 효소처리스테비아, 구연산, 구연산칼륨, 향료, 시클로덱스트린, 자일리톨, 사양벌꿀, 정제수, 잔탄검, 생선콜라겐펩타이드, 혼합제제, 녹차추출물분말가루, 구연산칼슘, 혼합제제, 식물혼합농축액, 병풀잎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쿠코아민 B : 표시량(23 mg/15 g)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비소(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kg) : 15.0 이하 8. 아플라톡신(B1)(㎍/kg) : 10.0 이하 9. 세균수 : 100/mL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등], 유리, 알루미늄 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잇몸케어 샷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웰파인이 2026-08-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입니다.

잇몸케어 샷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잇몸케어 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제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에 주의하시고,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원료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이 아니오니 안심하고 흔들어 드십시오. - 제품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구기자나무뿌리껍질추출분말(제2026-12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잇몸케어 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51511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8-3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