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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오-쏘팔메토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14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애터미 오-쏘팔메토
콜마비앤에이치(주) · 캡슐
2014-01-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20075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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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 캡슐
신고 2014-01-13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 —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셀레늄(또는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아르기닌, 마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밀납, 호박씨유, 포도씨유 , 타우린, 마늘추출물분말, 복분자딸기(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대두레시틴, 토마토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카카오색소
성상 암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암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연질캡슐
2. 로르산 : 표시량(89.6mg/500mg)의 80~120%
3. 옥타코사놀 : 표시량(7mg/500mg)의 80~120%
4. 셀레늄 : 표시량(25ug/500mg)의 80~150%
5. 비타민E : 표시량(3.5mgα-TE/5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4.25mg/500mg)의 80~150%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총수은(mg/kg) : 1.0 이하
10. 총비소(mg/kg) : 1.0 이하
11. 붕해 : 20분 이내
12.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시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애터미 오-쏘팔메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14-01-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아연입니다.
애터미 오-쏘팔메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오-쏘팔메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오-쏘팔메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11-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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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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