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오-쏘팔메토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14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애터미 오-쏘팔메토

콜마비앤에이치(주) · 캡슐

2014-01-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20075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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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4-01-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 —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셀레늄(또는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아르기닌, 마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밀납, 호박씨유, 포도씨유 , 타우린, 마늘추출물분말, 복분자딸기(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대두레시틴, 토마토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카카오색소
성상
암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암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연질캡슐 2. 로르산 : 표시량(89.6mg/500mg)의 80~120% 3. 옥타코사놀 : 표시량(7mg/500mg)의 80~120% 4. 셀레늄 : 표시량(25ug/500mg)의 80~150% 5. 비타민E : 표시량(3.5mgα-TE/5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4.25mg/500mg)의 80~150%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총수은(mg/kg) : 1.0 이하 10. 총비소(mg/kg) : 1.0 이하 11. 붕해 : 20분 이내 12.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시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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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애터미 오-쏘팔메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14-01-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아연입니다.

애터미 오-쏘팔메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오-쏘팔메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애터미 오-쏘팔메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11-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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