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헤파톨이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씨폴리놀 감태주정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14%)로, 가장 흔한 캡슐(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씨폴리놀 감태주정추출물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알루미늄 +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폴리놀 감태주정추출물]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러지체질, 임산부, 수유부 와 12세이하의 어린이는 섭취시 주위
씨폴리놀 감태주정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2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