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케이헬스푸드 주식회사는 2012년 5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4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6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 ·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 기억력 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입니다.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원료성 제품 : 표시량(10mg/g)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중금속
- 납 : 1.0 mg/kg이하
- 카드뮴 : 0.3 mg/kg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