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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쾌력 골드는 (주)한풍네이처팜이 2023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장쾌력 골드

(주)한풍네이처팜 · 환

2023-06-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77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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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23-06-09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03개 가운데 98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서양자두농축분말, 다시마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추출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아라비아검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서양자두농축분말, 다시마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추출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아라비아검, 찹쌀분말, 덱스트린, 혼합제제, 파인애플추출분말, 밀크씨슬추출물분말, L-아르지닌, 유산균혼합분말, 자일리톨, 양배추추출액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5000mg/10000m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적합 (환제 : 1액에서 60분, 2액에서 6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장쾌력 골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 2023-06-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장쾌력 골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쾌력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쾌력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7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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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6-1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