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87개 가운데 76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홍삼과 테아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식물혼합농축액, 정제수, 구연산(무수), 벌꿀, 홍삼농축액(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 식물혼합농축액, 정제수, 구연산(무수), 벌꿀, 홍삼농축액(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7 mg/10 g)의 80% 이상
3. L-테아닌 : 표시량(200 mg/10 g)의 80~120 %
4. 납(mg/kg)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세균수 : 1 ml당 100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홍삼엔 플러스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홍삼엔 플러스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4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