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87개 가운데 5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43개(8%)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과 비타민 C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2021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알로에베라겔동결건조분말, 건조효모, 생선콜라겐, 엽산, 비타민B12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등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알로에베라겔동결건조분말, 건조효모, 생선콜라겐, 엽산, 비타민B12, 혼합제제, 비타민 A 혼합제제,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E혼합제제,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야채혼합농축분말, 대나무수액, 아라비아검, 타우린, 식물성크림, 비타민D3혼합제제, 분말결정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4.5mg/4g)의 80% 이상
3. 비타민C : 표시량(170mg/4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홍삼가득비타민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 등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홍삼가득비타민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4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