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87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비타민 D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2개입니다. 2021년 3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6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노란 연두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무광택의 회황색 장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정제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쉘락입니다.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정제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쉘락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노란 연두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무광택의 회황색 장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노란 연두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무광택의 회황색 장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② EPA와 DHA의 합 : 표시량(780 mg/1,203 mg)의 80~120%
③ 비타민D : 표시량(25 μg/1,203 mg)의 80~180%
④ 헥산(mg/kg) : 5.0 이하
⑤ 납(mg/kg) : 3.0 이하
⑥ 카드뮴(mg/kg) : 1.0 이하
⑦ 수은(mg/kg) : 0.5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시험 : 적합(장용성)
(주)한풍네이처팜이 2021-03-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입니다.
프리미엄 오메가3 비타민D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리미엄 오메가3 비타민D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리미엄 오메가3 비타민D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3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