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라이프Ⅱ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6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4캡슐입니다.

더블라이프Ⅱ

(주)한풍네이처팜 · 캡슐

2016-12-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19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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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4캡슐
제형캡슐
신고2016-12-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카겔은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연어이리단백분말, 해조칼슘, 건조효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생선콜라겐,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E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A 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B2, 엽산, 비타민B12
캡슐 원재료
염화마그네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 카라기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염화칼륨,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2) 총다당체 함량(mg/6,000 mg) : 표시량(110)의 80% 이상 (기타원료 유래다당체 : 291.0 mg/6,000 mg) (3)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 261.91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 - AL-Foil(알루미늄호일)+PVC(염화비닐수지), 용기 -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유리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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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더블라이프Ⅱ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6-12-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더블라이프Ⅱ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블라이프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카겔은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라이프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1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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