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24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석류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6개(15%)로, 가장 흔한 정(2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분말결정포도당, 석류, 무수구연산, 이소말트, D-소르비톨, 석류농축분말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② 엘라그산(mg/9 g) : 표시량(1.14)의 80~120%
③ 납(mg/kg) : 0.5 이하
④ 총비소(mg/kg) : 0.5 이하
⑤ 카드뮴(mg/kg) : 0.1 이하
⑥ 총수은(mg/kg) : 0.1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