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한알 눈건강 루테인은 (주)한풍네이처팜이 2026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하루한알 눈건강 루테인
(주)한풍네이처팜 · 캡슐
2026-10-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1291
신규 신고 · 10월 1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리골드꽃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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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10-01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9개 가운데 128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5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22개(9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진한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 검정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세븐베리농축분말, 산화아연, 밀크씨슬추출물분말, 혼합제제, 기타식물성유지, 레시틴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에틸바닐린, 치자청색소,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혼합제제, 치자적색소입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천연색소가 사용되어 빛에 의한 제품 변색 또는 묻어나올 수 있으니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하루한알 눈건강 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천연색소가 사용되어 빛에 의한 제품 변색 또는 묻어나올 수 있으니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십시오.
하루한알 눈건강 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12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0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