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크롬 200 µg는 (주)한풍네이처팜이 2026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엽산,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크롬,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네이처팜은 2012년 4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35개 가운데 92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24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5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크롬의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아연의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나무수액, 아라비아검, 맥주효모추출물, 키토올리고당분말(고시형), 여주추출분말, 혼합제제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주)한풍네이처팜이 2026-07-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엽산,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크롬,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크롬 200 µg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잎 추출물 크롬 200 µ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바나바잎 추출물 크롬 200 µ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12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