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디 포스파티딜세린 브레인 맥스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6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그린디 포스파티딜세린 브레인 맥스

(주)한풍네이처팜 · 분말

2026-06-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125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포스파티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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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6-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포스파티딜세린 —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곡류가공품, 볶은현미분말, 옥수수수염, 대나무수액, 검정콩, 보리추출물분말, 쌀단백분말, 치커리추출물, 팥가루, 에리스리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2000mg)의 80~120% 3. 아연 : 표시량(8.5mg/2000mg)의 80~150% 4. 비타민B6 : 표시량(1.5mg/2000mg)의 80~150% 5. 비타민B1 : 표시량(1.2mg/2000mg)의 80~180% 6. 헥산(mg/kg) : 5.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1.0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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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디 포스파티딜세린 브레인 맥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6-06-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B1입니다.

그린디 포스파티딜세린 브레인 맥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그린디 포스파티딜세린 브레인 맥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그린디 포스파티딜세린 브레인 맥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12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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