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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은 (주)다스코바이오가 2015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팔팔

(주)다스코바이오 · 정

2015-10-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70103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코엔자임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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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3정
제형정
신고2015-10-0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다스코바이오는 2012년 10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7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코엔자임Q10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03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60개(15%)로, 가장 흔한 캡슐(82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5년 10월 한 달 동안 코엔자임Q10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탁한황갈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오스, 덱스트린, 니코틴산아미드, 피리독신염산염(고시형),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②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③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원료의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오스, 덱스트린, 니코틴산아미드, 피리독신염산염(고시형),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꾸지뽕추출,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성상
탁한황갈색의 정제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탁한황갈색의 정제 2)코엔자임Q10: 표시량(100mg/1500mg)의 80~120% 3)납(mg/kg): 1.0이하 4)카드뮴(mg/kg):1.0이하 5)총수은(mg/kg):1.0이하 6)총비소(mg/kg):1.0이하 7)대장균군: 음성 8)잔류용매(헥산)(mg/kg):5.0 이하 9)이소프로필알콜(mg/kg):50.0 이하 10)초산에틸(mg/kg):50.0 이하 11)붕해도: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팔팔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다스코바이오가 2015-10-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입니다.

팔팔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팔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②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③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원료의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팔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7010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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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10-0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