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이앤에스(주)는 2012년 6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7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6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무광택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파라다이스넛추출물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산화아연, 비타민E혼합제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드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임산부, 수유부,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중이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6) 알루미늄 봉지 안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파라다이스넛추출물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산화아연, 비타민E혼합제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무광택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무광택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C: 표시량(1000mg/ 1,100mg)의 80 ~ 150%
3) 대장균군: 음성
4) 붕 해: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리미엄비타C1000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드십시오. 2)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임산부, 수유부,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중이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6) 알루미늄 봉지 안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프리미엄비타C1000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7002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