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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타민은 주식회사 아리너스가 2015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타민B6, 나이아신, 비타민B2, 비타민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아이타민

주식회사 아리너스 · 액상

2015-02-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200995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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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제형액상
신고2015-02-27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아리너스는 2012년 5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83개(2%)로, 가장 흔한 정(3,50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5년 2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겔타입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제제, 아가베시럽, L-아르기닌,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혼합음료, 기타가공품 등 모두 2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당 20g을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취하십시오. 2. 제품의 포장재질 특성상 손으로 개봉이 힘들 경우 가위로 개봉하여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제제, 아가베시럽, L-아르기닌,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혼합음료, 기타가공품, 젖산칼슘, 유청단백분말, 정제수, 브로멜라인효소분해(분말), 파파인효소분해(분말), 잔탄검, 글루콘산아연, 포도향, 포도과즙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비타민 B12 혼합제제, 비오틴, 글루콘산마그네슘, 비타민 A 혼합제제, 비타민 E 혼합제제, 엽산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겔타입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겔타입의 액상 2)비타민B1 : 표시량(1.2mg/40g)의 80~180% 3)비타민B2 : 표시량(1.5mg/40g)의 80~180% 4)비타민B6 : 표시량(1.5mg/40g)의 80~150% 5)나이아신 : 표시량(15mg/40g)의 80~150% 6)판토텐산칼슘 : 표시량(5mg/40g)의 80~180% 7)대장균군 :음성 8)세균수 :100c.f.u/ml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아이타민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리너스가 2015-0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타민B6, 나이아신, 비타민B2, 비타민B1입니다.

아이타민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당 20g을 섭취한다.

아이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취하십시오. 2. 제품의 포장재질 특성상 손으로 개봉이 힘들 경우 가위로 개봉하여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이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99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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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10-1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