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아리너스는 2012년 5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21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9월 한 달 동안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VC(폴리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 호일+지함(종이),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 다습,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고온다습 한 곳에 두면 흡습되어 변형될 수 있으므로 밀봉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취하십시오.
-본 제품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소화불량, 위장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이 발생될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당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하이메가MSM1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취하십시오. -본 제품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소화불량, 위장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이 발생될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하이메가MSM1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99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