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아리너스는 2012년 5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51개 가운데 2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셀레늄(또는 셀렌)·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3년 6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레늄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맥주효모추출물, 마카추출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유당, L-아르지닌, 비타민C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