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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프리미엄옵티엠에스엠은 주식회사 아리너스가 2020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힐프리미엄옵티엠에스엠

주식회사 아리너스 · 정

2020-03-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2009915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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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0-03-2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아리너스는 2012년 5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9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3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폴리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 호일+지함(종이),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정제」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정제 2) MSM : 표시량(1996mg/2g)의 80%~120% 3) 붕해시험 : 물에서 30분 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0.1이하 6) 카드뮴(mg/kg) : 0.1이하 7) 총수은(mg/kg) : 0.5이하 8) 총비소(mg/kg) : 0.1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VC(폴리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 호일+지함(종이),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힐프리미엄옵티엠에스엠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리너스가 2020-03-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힐프리미엄옵티엠에스엠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힐프리미엄옵티엠에스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힐프리미엄옵티엠에스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991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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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0-03-2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