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성윤 에프엔지(F&G)는 2011년 1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 ②피로개선 ③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④기억력 개선 ⑤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원료성 - PE , 최종제품 - 유리병 , PE , 도자기입니다. 성상은 「암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홍삼제품]
1)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항응고제)복용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제품성분을 확인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3)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상기 섭취량의 절반(1/2)정도를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암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성상 : 암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진세노사드Rg1+Rb1+Rg3의 합(%) : 원료성 제품 - 표시량(10mg/g)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10mg/g)의 80% 이상
(3)세균수 :1ml 당 3,000 CFU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5)납 : 1.0이하 (원료성)(mg/kg)
(6)카드뮴 : 0.3이하(원료성)(mg/kg)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원료성 - PE , 최종제품 - 유리병 , PE , 도자기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