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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빌 몬스터 WPI 게이너는 한국네츄럴팜이 2015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헬스빌 몬스터 WPI 게이너
한국네츄럴팜 · 분말
2015-06-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80247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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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네츄럴팜은 2012년 9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단백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30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입니다. 성상은 「갈색의 분말로 이미,이취가 없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타우린, L-글루타민, 올리고당, 분말결정포도당, 결정과당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타우린, L-글루타민, 올리고당, 분말결정포도당, 결정과당, 탈지분유, 코코아분말, 초코렛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아미노산혼합제제, L-아르지닌
성상 갈색의 분말로 이미,이취가 없다.
기준 및 규격 ① 성 상 : 미황색의 분말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조단백질 : 표시량(26g/100g)의 80~120%이어야한다.
③ 대장군균 : 음성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헬스빌 몬스터 WPI 게이너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네츄럴팜이 2015-06-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헬스빌 몬스터 WPI 게이너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섭취시 동봉된 스푼을 이용하여 100g을 우유나 두유, 물에 혼합하여 하루 3회 드십시오.
헬스빌 몬스터 WPI 게이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헬스빌 몬스터 WPI 게이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8024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9-02-2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