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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빌 몬스터 WPC 게이너는 한국네츄럴팜이 2014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20g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네츄럴팜은 2012년 9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단백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30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2월 한 달 동안 단백질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단백질의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입니다. 성상은 「갈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음」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분말)포도당, 결정과당, 코코아분말(가루, 과립), 초코렛향분말(가루, 과립)(이소프로필알콜 1.20%, 프로피온산 0.01%, 바닐린0.50%, 에틸바닐린0.70%, 에틸말톨0.05%, delta-도데카락톤0.08%, 푸르푸랄0.15%, 아세토인0.02%, 카프릭에시드0.03%, 2.3,5-트리메, 효소처리스테비아, 타우린, 올리고당, 탈지분유, L-아르지닌, L-글루타민, 아미노산혼합제제,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분말)포도당, 결정과당, 코코아분말(가루, 과립), 초코렛향분말(가루, 과립)(이소프로필알콜 1.20%, 프로피온산 0.01%, 바닐린0.50%, 에틸바닐린0.70%, 에틸말톨0.05%, delta-도데카락톤0.08%, 푸르푸랄0.15%, 아세토인0.02%, 카프릭에시드0.03%, 2.3,5-트리메, 효소처리스테비아, 타우린, 올리고당, 탈지분유, L-아르지닌, L-글루타민, 아미노산혼합제제,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성상
갈색의 분말로 이미, 이취가 없음
기준 및 규격
① 성 상 : 갈색의 분말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조단백질 : 표시량(30g/120g)의 80~120%이어야한다.
③ 대장군균 : 음성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T
보관방법: 미기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9-02-2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