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네츄럴팜은 2012년 9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색의 타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색의 타원형 정제
(2) 디메틸설폰(MSM) : 표시량(1780mg/1800mg)의 80~120%
(3) 중금속
(가) 납(mg/kg) : 0.1 이하
(나) 카드뮴(mg/kg) : 0.1 이하
(다) 총수은(mg/kg) : 0.5 이하
(라) 총비소(mg/kg) : 0.1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