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아람은 2012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9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3개(4%)로, 가장 흔한 정(6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4년 2월 한 달 동안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MSM제품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 PET, HDPE, 등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회연두색의 과립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칡(뿌리)농축액(농축물)분말(갈근 농축액(고형분 25%) 80%, 덱스트린 20%), 민들레(새순(어린순, 새싹))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민들레추출액(고형분6%) 88%, 덱스트린 12%), 가시오갈피(줄기)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가시오가피 엑기스(고형분30%), 덱스트린 7%), 클로렐라분말(가루, 과립)(클로렐라 원말 100%), 당귀(뿌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당귀엑기스 (고형분 30%) 93%, 덱스트린 7%)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3) 알레르기, 특이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품의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시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용기안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합께 섭취한다.
옵티 MS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3) 알레르기, 특이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품의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시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용기안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옵티 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