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엔 차전자피은(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3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쾌변엔 차전자피
주식회사 아람 · 분말
2023-11-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914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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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3-11-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처전자피식이섬유 — 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8g)을 충분한 물(2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에리스리톨, 구연산, 서양자두과즙분말, 푸룬향,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폴리덱스트로스, 수크랄로스, 과일채소혼합분말,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5g /8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쾌변엔 차전자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3-11-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쾌변엔 차전자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8g)을 충분한 물(2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쾌변엔 차전자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쾌변엔 차전자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1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