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아 헬씨 차전자피은(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3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수피아 헬씨 차전자피
주식회사 아람 · 분말
2023-02-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91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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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3-02-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씩 물 2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바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오렌지과즙분말, 에리스리톨,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구연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오렌지향, 효소처리스테비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표시량[6 g /12 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수피아 헬씨 차전자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3-02-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수피아 헬씨 차전자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물 200ml 이상에 타서 섭취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바랍니다.
수피아 헬씨 차전자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수피아 헬씨 차전자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1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3-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