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독화장품(주)은 2014년 6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아연·비타민 B1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4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 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여주추출분말, 유당분말, 뚱딴지추출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식물혼합발효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