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독화장품(주)은 2014년 6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4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2022년 6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당분말,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여주추출분말, 꾸지뽕추출분말, 이눌린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용기 안의 실리카겔(방습제)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당 조절 코로솔산 바나바잎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용기 안의 실리카겔(방습제)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혈당 조절 코로솔산 바나바잎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6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