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르 클린 닥터은(는) 한독화장품(주)이(가) 2020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에세르 클린 닥터

한독화장품(주) · 환

2020-08-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6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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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0-08-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식이섬유 —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식사 30분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질병으로 치료중인 분,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산균배양건조물, 울금덩이뿌리분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서양자두과즙분말, DL-메티오닌, 키토산분말(고시형), 드럼스틱분말, 알로에아보레센스(고시형), 밀크씨슬추출물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보리순분말, 두류가공품, L-시스틴, 프로테아제(식물성), 락추로스파우더(기능성원료인정제2009-40호), 프로폴리스(고시형), 녹차추출물(고시형), 비타민혼합제제, 발효미강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제 2) 차전자피(식이섬유) : 표시량(4.9g/10g) 80%이상 3)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840mg/10g) 80~120%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이하 6) 카드뮴((mg/kg)) : 0.5이하 7) 총수은(mg/kg) : 0.4이하 8) 총비소(mg/kg) : 1.0이하 9) 붕해시험 : 1액60분이내, 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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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세르 클린 닥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독화장품(주)이(가) 2020-08-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에세르 클린 닥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식사 30분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에세르 클린 닥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질병으로 치료중인 분,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에세르 클린 닥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6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8-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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