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독화장품(주)은 2014년 6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5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환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두류가공품, 녹차추출물(고시형), 발효미강, 알로에아보레센스(고시형), 식물혼합분말, 보리순분말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2회, 1회 1포를 식사 30분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비올라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임산부, 수유부 및 질병으로 치료중인 분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비올라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62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