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은(는)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이(가) 2011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입니다. 회수·판매중지 이력이 있습니다.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 분말

2011-10-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60062

회수·판매중지 이력식약처 품목제조신고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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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광고 순위 아님
회수·판매중지 이력이 있습니다
  • 2025-11-17 · 비소 규격 부적합 · 2등급 · 27.08.1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판매중지 정보(I0490)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11-10-21
회수·판매중지 이력있음 — 아래 확인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유산균발효다시마분말 — ①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Ⅱ) ②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 기능)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 2)γ-aminobutyric acid (mg/g) 40-60 3)납(mg/kg) : 1.0이하 4)총비소(mg/kg) : 1.0이하 5)카드뮴(mg/kg) : 0.5이하 6)총수은(mg/kg) : 0.5이하 7)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비닐 내포장, 골판지 외박스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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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이(가) 2011-10-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입니다.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600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1-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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