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83번째입니다.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6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6개(3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의 「(가)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등입니다. 성상은 「[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액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 」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울금추출물분말, 민들레추출물분말, 마늘농축분말, 과라나추출물분말, 올리고당, 오렌지농축액 등 모두 3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가)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섭취 시 주의
(나)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액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 주황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정제] (500 mg x 2 정)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31 g)의 80% 이상120%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60분 이내
[액상] (30 g)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노란 주황색의 액상
(2) γ-aminobutyric acid : 표시량(73.5 mg/31 g)의 80% 이상120%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ml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정제 2정, 액상 30g)를 흔들어 섭취.
간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가)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섭취 시 주의 (나)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간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0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