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하티는 2011년 5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2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18개(2%)로, 가장 흔한 정(62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9년 1월 한 달 동안 녹차추출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프로필렌(CPP),알루미늄호일(AL),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액상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3종 혼합유산균, 포도농축액, 대추농축액, 물엿, 황산아연, 니코틴산아미드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