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서울프로폴리스(주)는 2011년 1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9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02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15개(31%)입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원료성)과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63개입니다. 2011년 4월 한 달 동안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프로폴리스추출물(원료성)의 「①구강에서의 항균작용」,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의 「①항산화 작용②구강에서의 항균작용」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원료성제품 : PE(용기 및 뚜껑), 최종제품 : 유리병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성제품]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최종제품]1일 3회, 1회당 18방울(0.5mL)
에보리진수용성프로폴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원료성)]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에보리진수용성프로폴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2006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