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트 비타민C 1000(수출용)은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가 2025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72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1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오렌지향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오렌지향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2) 대장균군: 음성
3) 붕해시험 : 30분 이내
4) 비타민C : 표시량(1,000mg/1,100m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서울라이트 비타민C 1000(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가 2025-07-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서울라이트 비타민C 1000(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서울라이트 비타민C 1000(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서울라이트 비타민C 1000(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47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7-1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