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94개 가운데 7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녹차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4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흰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란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식품, 효소식품, 생선콜라겐, 히알루론산혼합제제, 마테추출물분말, 건조효모(비타민D)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녹차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비너스 핏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녹차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너스 핏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4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