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94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2개(18%)로, 가장 흔한 정(37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①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흰 노랑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양색 장방형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혼합제제, L-트립토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라기난,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염화마그네슘, 글리세린, 염화칼륨입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테아닌]
1)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휴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테아닌] 1)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2)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휴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3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