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티씨는 2013년 4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2개(13%)로, 가장 흔한 정(37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유리재질용기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분말」입니다.
① L-테아닌은 카페인과 길항작용이 있으므로 섭취 시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의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②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술 전 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과량 섭취시 위장장애, 어지러움 둥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분말
2) L-테아닌 함량(mg/g)
- 원료성제품일 경우 표시량(940mg/g) 이상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L-테아닌은 카페인과 길항작용이 있으므로 섭취 시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의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②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술 전 후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과량 섭취시 위장장애, 어지러움 둥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700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