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티씨는 2013년 4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6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3년 4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유리재질용기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암적색의 농축액」입니다.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암적색의 농축액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mg/g)
- 원료성제품일 경우 표시량(4mg/g) 이상
3) 세균수(1ml 당) - 1ml당 3,000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